‘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1차 사업은 낙제점…2차는?
2016-12-01 06:00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 등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차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1차 선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차 사업지 4곳이 최종 선정됐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과 예비사업 2곳을 각각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건축물 상태와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방치건축물로 인한 도시 안전 및 경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선도사업에는 본사업으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4-15번지 일원 공동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389-1번지 일원 단독주택이 선정됐으며, 예비사업으로 충남 계룡 두마면 두 마리 192-5번지 일원 공동주택과 경기 안산 단원구 초지동 743-8번지 일원 복합판매시설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19개 대상지에 대해 현장조사 등 사전검토 이후, 공익성과 사업성, 이해관계인 및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방치건축물 1차 선도사업으로 과천 우정병원 등 4곳을 지정했으나, 원주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3곳에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원주 우산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건축주가 미완공된 아파트를 헐고 오피스텔 신축을 희망함에 따라 기본정비계획 수립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등을 지원키로 했다.
반면, 나머지 3곳은 토지주와 건물주 등과의 협의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해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특히 과천 우정병원은 과천시와 LH가 지난 달 초 건축주인 거붕의료재단과 협의에 나섰으나, 재단 측이 LH가 이미 매입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는 점에 반발해 제대로 된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여기에 토지주인 보성산업이 건물주인 거붕의료재단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 소송과 건물철거 소송을 내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진 데다, 보성산업은 자체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남 순천 덕암동 병원과 경북 영천 교육시설 역시 채권자와의 세부조건 이견으로 의미 있는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두 사업장은 원주와 과천의 경우와 달리,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약(MOU)도 맺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내 해당 방치건축물들의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국토부의 목표는 사실상 무산됐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사업장이 정비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 중단된 현장이 387곳이고 평균 방치기간이 153개월에 달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해 지자체에 성공모델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