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화물운전자, 최고 500만원 주유 상품권 받는다
2016-11-30 11:26
도공, 모범운전자 선발 30~500만원 주유권·표창 수여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정되면 최고 500만원의 주유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응모 자격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1t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으로 접속,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는 4.5t 이상 사업용 대형화물차만 응모 가능했으나, 이번엔 1t 초과 사업용 화물차로 확대 적용된다.
'화물차 모범운전자 포상제도'는 열악한 근로여건 탓에 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도입 첫해엔 대형 화물차 운전자 9242명을 모집해 총 96명을 모범 운전자로 선발하고 최고 5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지급했다.
참여 운전자의 운행기록을 토대로 급감속, 급차로변경 등 위험운전 횟수를 비교한 결과, 제도 참여 후 위험운전 횟수가 30.4%나 감소하는 등 상당수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습관 교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모범운전자로 선발된 96명의 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이 없고 100km 당 위험운전 횟수가 평균 2.8회로 화물차 운전자 평균치 22.6회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도공은 설명했다.
모범운전자로 선발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응모 후, 내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안전운행을 실천하고, 9월에 3월~8월 기간 중 5개월 이상의 DTG 운행기록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참여 운전자들에 대해 무사고․준법운행(과적·적재불량 포함) 여부와 DTG 운행기록상 급감속, 급차로변경, 과속 등 위험운전 횟수가 적거나 줄어든 정도에 따라 최대 350명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모범운전자에겐 30만~5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과 국토부장관 또는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사장 표창이 수여된다.
한편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원인이 돼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망자 수는 연 평균 10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t 초과 사업용 화물차 원인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연 평균 80명에 달해 전체 화물차 사망자의 75%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도 일반 승용차의 47배에 이른다.
도공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응모대상을 확대하고 포상 혜택도 강화해 많은 화물운전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이 제도가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