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몰카 존재?…고소 여성이 업주와 협박용으로 촬영
2016-11-30 01:21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 권 모씨와 업주 신 모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권 씨는 신 씨와 짜고 마사지 업소를 찾은 엄태웅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은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 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권 씨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신 씨는 성매매 알선,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의 촬영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권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와 달리 신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카메라 이용 등은 촬영한 카메라의 화소가 낮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좋지 않아 엄태웅의 성관계 영상 여부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일 엄태웅은 성매매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