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한국관광, 강제쇼핑 사라진다
2016-11-29 14:49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앞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유커, 遊客)가 관광사에 이끌려 강제쇼핑을 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8일 '여행사 조례' 개정초안을 마련, 심의에 들어가면서 올해말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벌이기로 했다고 인민망이 29일 전했다. 심의안은 여행사가 쇼핑장소와 별도비용 청구 항목 등을 관광객에게 반드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는 여행사의 쇼핑 강요, 추가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다. 최근 중국내에서 한국행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행위가 문제가 된데 따른 조치로도 해석된다.
심의안은 여행사가 쇼핑장소를 지정하거나 추가 비용을 걷으려 할 때에는 관광객 모집 당시 정찰가격에 명시토록 했으며 허위 가격이나 사람들이 오해를 할만한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여행사와 가이드들은 관광객 구타, 방치, 활동자유 제한, 공갈, 모욕, 욕설 등 방식으로 여행자들의 쇼핑활동 참가나 여행경비 추가 부담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는 여행사 지정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싶지 않아도 관광단을 따라다닐 수 밖에 없거나 별도 여행일정에 옵션비용을 내는 것을 거부, 가이드로부터 폭언,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가여유국이 제시한 조례 개정안은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여행사에 대해 즉시 수익을 몰수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3만∼30만 위안(510만∼5천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수익 규모가 30만 위안을 넘으면 여행사는 최대 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당국은 또 여행서비스 품질 보증금 제도를 도입, 해외관광 영업을 하는 여행사들은 영업허가 10일 이내에 보증금 140만 위안을 맡기도록 했다.
한편 최근 중국 온라인에는 한국을 방문한 유커에게 '고려인삼 쇼핑이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이라며 쇼핑을 강요하는 한국인 가이드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유포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동영상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상당수 한국과 중국 여행사들은 항공료에도 미치지 않는 저가 한국 관광상품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인 뒤 이들에게 물건이나 옵션체험 등을 강매함으로써 커미션, 리베이트를 받아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