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비리 얼룩진 엘시티, 궁금한 5가지
2016-11-29 14:28
전문가 "엘시티, 매수시기 지켜봐야"
▲점철된 인허가 비리, 취소 가능성은.
-엘시티는 대부분 건물이 15~20층 이상 지어진 상황이며 공정률15%, 분양률도 80%를 넘어 실제로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부산시도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인허가 취소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허가 조건과 다르게 공사할 때 등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몇몇 있다"면서 "하지만 엘시티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될 경우 수분양자 피해는.
-엘시티가 각종 비리 혐의로 얼룩지면서 수분양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에 대한 분양보증을 담당했다. 엘시티 시행자가 사업 능력을 상실해 공사가 중단되면 HUG는 수분양자가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주거나 공사를 이행해 입주를 시킬 수 있다. 수분양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증을 받을지는 추후 선택하면 된다. HUG 관계자는 "엘시티 사업장도 일반 분양보증사업장과 같다.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마찬가지로 보증을 이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 구속 기소...시행사 바뀌나.
-이영복 회장이 구속·기소 됐다고 바로 시행사의 부도·파산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행사가 사업 능력을 상실해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짓고 있던 엘시티 사업장을 공매하는 등 HUG는 수분양자에게 물어준 계약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책임준공 포스코건설, 남몰래 웃는 이유는.
-2조7000억원 규모의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뛰어들겠다는 건설사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모두가 꺼리던 엘시티 사업에 책임준공을 전제로 엘시티 사업에 뛰어들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만에 하나 인·허가 취소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엔 자연 재해 수준에 준해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 회장이 속한 시행사가 사업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행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 명분으로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고 시행이익까지 챙길 수 있는 상황이다.
▲분양권 웃돈 바닥...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인가.
-아파트(엘시티 더샵) 882가구와 레지던스(분양형 호텔) 561실, 상가,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평균 분양가 2750만원으로 최소 분양가가 12억원대 최고층 펜트 하우스 분양가가 68억원에 달한다. 엘시티 계약이 시작되던 지난해 10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수요가 넘쳐났다. 프리미엄도 5000만원 이상 붙어 거래됐다. 하지만 이 회장이 엘시티 프리미엄을 조작했다는 혐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약자들이 급매물을 던지는 등 프리미엄도 한층 꺽인 분위기다. 분양권 거래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프리미엄도 1000만원~2000만원 수준까지 줄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분면 좋은 입지와 해운대 랜드마크라는 상징성 등을 따졌을때는 좋은 상품이다. 계획대로 안전성 문제 없이 공사가 진행된다면 사업성이 높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 시국을 고려한다면 기존 분양권에도 거품 논란이 일기도 하듯이 특혜, 비리 등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당장 매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