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자충수' 엘시티 비리 의혹 대형 게이트로 번진다
2016-11-24 15:19
이른바 '엘시티 게이트' '이영복 게이트'로 불리는 엘시티 비리 의혹은 부산지역 여야 정치인과 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 변화의 '태풍의 눈'이 될 것이란 해석도 분분하다.
더욱이 검찰이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단서를 포착하면서,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자충수를 둔 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처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된 판례가 많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두는 혐의에는 먼저 지난해 초 당시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을 압박해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과 현 전 수석의 핵심 측근이나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 최근 계좌추적 전문 인력을 수사팀에 보강한 검찰은 이들 계좌의 입출금 명세를 상세히 조사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2일 현 전 수석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최근 입장자료를 통해"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어떤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한 적도 없고 (이 회장의) 도피에 협조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의 일반 수사 대상으로 여겨졌던 엘시티(LCT) 비리의혹이 '최순실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 지시를 하면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의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연루자 엄단을 지시했다.
이영복 회장은 50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긴급 체포됐다.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나서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린 점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반발을 거세게 일으켰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엘시티 비리의혹 수사 지시와 관련해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 '국면전환용' 등 이런저런 비판과 억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박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지난 15일 영수회담이 무산된 뒤 하루만에 엘시티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 지시를 했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 컸다.
실제 엘시티 사건 수사결과 정치인들 연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순실 정국'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이 회장을 직·간접으로 변호하는 인물과 이 회장 사업체의 자문변호사 등은 부산지검의 요직을 거친 검사장 출신들이어서 눈길을 끈다.
부산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 회장의 공식 법률 대리인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을 역임한 C 변호사와 지난해 검찰을 떠난 다른 검사장 출신 K 변호사,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L씨 등 3명이다.
서울의 유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P씨는 검사 시절 피의자로 추적한 이 회장을 변호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담을 느껴 사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변론을 이끌어 온 P씨가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K 변호사가 나서서 변론을 주도하게 됐다.
이밖에 부산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이 회장의 특수관계 회사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등 이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법조계 인사 서너명도 직간접적으로 이 회장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