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2년 선고…유족 ‘항소 검토’
2016-11-25 17:20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였던 A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모 씨가 故 신해철의 통증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해 복막염, 심낭압전으로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다른 전문의료진과의 협진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모 씨의 과실이 크지만 故 신해철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먼저 퇴원을 했고, 금식을 해야 함에도 미음을 섭취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A모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모 씨에게 업무상 기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판 직 후 신해철의 故 아내 윤원희 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 17일 A모 씨는 한 병원에서 故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 이후 22일 故 신해철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고, 27일 오후 8시 19분 경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