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법인 세금탈루 "꼼짝마" 34억 추징

2016-11-23 15:08
연말까지 집중 조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가 농업법인 세금 탈루를 ‘집중 모니터링’으로 잡아냈다. 그 추징액이 무려 34억원에 이른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10월 말까지 모두 308건·33억98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연말까지 농업법인의 세제 지원 이행여부를 집중 조사해 탈루세원 추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농업법인 세무조사는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부동산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일반인들이 매매가 안되는 대신 ‘법인 되파는 식’의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항들이 집중 조사 됐다.

농지 구입 후 계획적으로 분할 후 되파는 등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직접 사용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여부를 정기적으로 집중 모니터링 해 188개 법인, 483필지를 비롯해 일반법인 전환 및 도외전출 농업법인 44개소를 조사해 추징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부터 토지 쪼개기 분할 의심 농업법인 194개소, 2280필지에 대한 실시한 세무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치고, 조사 결과 감면기간 내 매각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되면 추징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계획적으로 토지 쪼개기 분할 후 농지를 되파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목적 외 사업을 자행하는 농업법인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원을 추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이고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발굴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