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 단체종목 전환
2016-11-23 13:39
'제주민요보존회' 보유단체 인정 예고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가 개인종목에서 단체종목으로 전환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오랜 기간 보유자 부재로 전승에 어려움을 겪던 제주민요를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제주민요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89년 12월 1일 개인종목으로 지정됐던 제주민요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와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많은 점이 특징이며, 대표 곡목으로는 '맷돌노래' '오돌또기' '봉지가' '산천초목'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제주민요 보유단체 인정 예고 사항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