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서 명함 돌린' 김한정 국회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2016-11-23 14:31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4.13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았고,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경기 남양주의 한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극장, 지하철, 터미널,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