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와 구속된 김종 '무소불위 스포츠 대통령'…박태환 변호사 "말이 곧 법"
2016-11-22 06:39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수영선수 박태환의 변호사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언급했다.
21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박태환의 변호를 맡은 임성우 변호사는 "당시 언론 매체에서 붙여 준 김종 전 차관의 별명이 '무소불위 스포츠 대통령'이었다. 말이 곧 법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이유가 뭐든 내가 안 보내면 넌 못 간다'는 비상식적인 논리가 통용됐다. 국가의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이었다. 아무리 법이 판결을 해도 다른 누군가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 여론이 '박태환 출전'을 밀어주지 않았다면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본 도쿄시내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난 박태환은 김종 전 차관에 대해 "당시 수만가지 생각을 했다. 무게 책임 무거움을 많이 느꼈다. 높으신 분이라 무서웠지만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밝혔다.
박태환이 김종 전 차관에서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지난 19일 SBS 보도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김종 전 차관은 지난 5월 25일 박태환 소속사 및 대한체육회 관계자와의 자리에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기업 스폰서와 연결해주겠지만, 출전을 고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박태환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