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골프공에 부상…'책임 없음' 판결에도 논란인 이유

2024-09-30 17:37

박태환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꼴라보 하우스 도산에서 진행된 '아디다스x구찌(adidas x Gucci)' 론칭 기념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 박태환(35)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사고 직후 박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긴 채 일행을 사고 당사자로 내세운 사실이 알려져 비난받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드라이버로 친 티샷에 왼쪽 눈 윗부분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신 판사는 “박씨는 타격 방향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의 지시와 통상적인 경기 진행 방법에 따라 공을 쳤다”고 했다.

이어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경기보조원에게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신 판사는 “박씨가 사고 발생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함께 골프를 친 다른 사람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사정 등에 대해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모두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며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러한 판결문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리 그래도 남탓하는 건 아니다", "일행에게 뒤집어씌우다니 실망이다",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