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흑역사⑪] 바람 잘 날 없는 홈플러스…경품사기부터 사모펀드 횡포까지

2016-11-14 10:35

[사진=홈플러스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기업의 기본적인 목표는 이익의 추구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끊임없이 효율적 경영방식을 고민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빈번한 경영권 교체의 과정에서 기업의 한계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1997년 삼성물산이 1호점을 세우며 첫 선을 보였다. 본래 홈플러스의 설립일은 한국 삼성물산과 영국의 유통기업인 테스코(Tesco)의 합작투자계약이 이뤄진 1999년 4월이다. 하지만 김상현 사장 취임 이후 경영 체질개선의 일환으로 기업의 생일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사업 초기, 순조로운 확장을 이어갔다. 특히 1호점을 대구에서 연 만큼 영남지역에서 터를 잡고 점차 활동망을 수도권으로 넓혀갔다. 2004년에는 일명 SSM으로 일컬어지는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에 진출했고, 2008년에는 당시 이랜드의 홈에버를 인수하며 대형할인점 수를 급속도로 늘렸다.

순조로운 확장을 이어갔지만, 2011년 테스코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부터 서서히 도덕적 약점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외국계 기업이 추구하는 특유의 효율적 경영과 의사소통의 한계가 결국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2014년 7월 한 언론사의 경품사기 보도로부터 알려졌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2년 수입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건 행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직원 2명이 행사 담당 협력사에 추첨 프로그램의 조작을 요구, 이를 통해 자신들의 친구를 1등에 당첨시켰다. 이후 당첨받은 자동차는 즉시 처분해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이같은 사안에 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곧이어 경품행사를 통한 개인정보 판매 사실까지 번지며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개인정보 판매건은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올 8월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행사 응모권에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요구한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과는 달리 사건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차가웠다. 기사를 읽은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품사기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른 홈플러스는 2015년 테스코가 손을 때면서 더욱 혼란에 빠졌다. 그해 9월 7일, 테스코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인수가 확정되면서 홈플러스의 주인이 또다시 바뀌었다.

고수익기업투자펀드로 알려진 사모펀드는 기업의 가치를 단기간에 올려 수익을 내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도덕적 경영에는 다소 취약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매각 당시에는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노조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지방 일부 지점의 폐쇄문제로 고용안정에 불안을 느낀 노조가 집단적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당초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홈플러스 측에서는 임금의 600%에 달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준다고 했지만 이후 그 절반인 300%를 제시함으로써 갈등이 커졌다.

특히 올해 7월 홈플러스는 5개 점포에 관해 ‘세일 앤드 리스백(Sales & LeaseBack·매각 후 재임차)’ 방식을 추진해 현금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업계 일각해서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구조개선 작업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