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포기 불가"

2016-11-11 17:16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에 대해 "헌법에 있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연합]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이 있는데, 현실정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거나 최대한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헌법과 법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권을 위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위임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헌법에 (권한이) 정해져 있으니…"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대통령 본인이 권한을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거듭 묻자 "포기할 수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모든 국정은 헌법에 나와있는 범위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헌법상 여러 제약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분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도 같이 협력해 가면서 실질적인 총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 일부를 총리에게 위임하게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열흘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어디서 봤느냐'는 물음에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여러 만날 기회가 있다. 필요한 만큼 여러가지로 소통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화통화는 자주하느냐'란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황 총리는 노 의원이 '해임은 언제 통보받았냐'고 묻자 "말씀드린 여러 소통의 기회에 의견을 나눴다"며 '김병준 내정자 발표 전날이냐, 당일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훨씬 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