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철강 반덤핑 예비판정 등 잇단 무역제재 조치
2016-11-09 07:20
중국산 스마트폰거치대 '특허 침해' 관세법 337조 조사 착수
8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탄소·합금강판 제품에 덤핑 혐의가 존재한다며, 중국 본토 제품의 반덤핑율이 68.27%에, 대만 제품의 반덤핑율이 3.51~2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아르셀로미탈 등 미국 대형 철강사 3곳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오스트리아·벨기에·브라질·중국·독일·일본·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탄소·합금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전개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상무부는 앞서 9월 중국산 철강제품이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상계관세율이 210.5%에 달한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내린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1월, 3월 각각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린다. 여기에서도 중국산 제품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미국 정부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탄소·합금강판은 건설·광산·조선업등 제조업 분야에서 널리 쓰인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 대만에서 각각 7030만 달러, 2100만 달러 어치 탄소·합금강판을 수입했다.
이에 앞서 하루 전인 7일엔 미국 상무부가 중국 철강 회사들이 미국 관세를 피하고자 베트남을 통해 철강을 우회 수출했는지에 대한 공식 조사에도 착수했다. 미국 철강업체들이 지난 9월 제기한 조사 청원에 따른 조치로 이들 업체는 중국 업체들이 중국산 철강을 베트남에서 가공해 이를 베트남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철강은 올 10월에만 칠레 인도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으로부터 철강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거나 조사를 받는 등 무역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같은날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일 29개 중국기업이 미국서 판매하는 일부 스마트폰 거치대 및 관련 부품에 대해 미국 관세법 337조(미국 내 상품의 판매 및 수입 관련 불공정 행위 단속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중국기업뿐만 아니라 미국기업 6곳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미국 콜로라도주 모바일 악세서리 브랜드 나잇아이즈가 지난달 자사 제품의 특허가 침해를 당했다며 ITC에 해당제품의 판매 금지령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