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 재심 예비판정…6600만 달러 돌려받는다
2016-10-10 10:57
美, 반덤핑 원심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 0%보다 높은 마진율 부과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마진율을 원심보다 약 10% 인하해 우리 제조업체들이 6600만 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업계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1차연도 연례재심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원심 최종판정보다 최대 9.83%p 인하된 반덤핑 마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이다. 이 강관은 기름, 가스 유정을 굴삭하기 위해 사용되는 드릴 파이프 등에 사용된다.
이번 결과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연례재심 최종판정에도 유지된다면 이미 납부한 반덤핑 관세액을 업체별로 1차연도 기간에 낸 반덤핑 관세액 중 마진율 차이만큼 환급받게 된다.
산업부는 예비판정이 유지될 경우, 약 6600만 달러(약 763억원)를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미국은 2014년 7월 진행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원심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 0%보다 훨씬 높은 마진율을 부과했다. 당시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유정용강관은 3억7000만달러 규모였다.
정부와 업계는 그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연례재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미국 수출은 셰일가스 개발 등 수요급증으로 2014년 14억1500만 달러 규모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 개발 수요 급락과 반덤핑 조치로 인해 3억74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3.6% 크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