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보이스피싱 수법은?…"OO상호금융입니다"
2016-11-09 06:00
사기범 사칭, 금감원·검찰에서 금융회사 직원으로 변화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을 사칭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금융사 직원인 척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일이 늘고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의 금융회사 사칭 수법이 정교해 실제 대출광고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면서 "평소 대출 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금융사 직원으로 오인해 경계심을 낮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관련 피해상담 사례 8677건 분석 결과, 사기범들은 할부금융회사(32%), 상호저축은행(31%), 은행권(28%), 금융지주회사(9%)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이 제2금융권 사칭이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노렸다.
은행권은 점포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주로 거론했으며, 대출영업을 하지 않는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금융지주회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길게 통화하지 말고 전화 건 사람이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사기범이 자신을 대출모집인이라고 했다면 어떤 금융회사와 계약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사기다.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되므로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해 대출상품을 모집‧중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물어본 후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이나 한도 결정은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이라며 "신용등급을 단기간에 올려준다거나 전산 조작, 고위관계자 청탁 등을 통해 대출 관련 특혜를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출 상담할 때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저신용자가 주고객인 농·수협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에 우선 도입돼 이달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