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인 신고한 광주은행 직원, 경찰서 감사장 받아
2024-10-31 16:57
지난 9월 9600만원 찾으려던 '인출책' 수상히 여겨 신고
광주은행이 보이스피싱 범인을 붙잡는데 이바지해 31일 광주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3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은행을 방문한 한 고객이 그날 입금 받은 9600백만 원을 현금과 고액 수표로 나눠 인출을 요청했지만 창구 직원은 하루 전에도 서울 강남에서 다량의 현금을 인출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시간을 끌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직원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에 따라 문진을 실시하고, 고액 인출 때는 ‘112 출동’ 가능성이 있다고 고객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고객은 "경찰 출동으로 인출이 늦어지면 사업상 큰 손해를 본다. 배상할 거냐"며 소란을 피웠지만 수신 담당 책임자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 고객은 금융기관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는 인출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광주은행은 올 한 해 동안 총 129건, 43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운영 시스템에 의한 예방 실적 37억 6000만원(106건), 영업점 창구 예방 실적 5억 6000만원(2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