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사' 알고보니 허위 광고...대형마트 4곳 과징금 6200만원
2016-11-08 15:28
공정위, 해당 제품 적고 할인기간 짧아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하며 사전에 가격을 올린 상품을 묶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들은 마치 반값 행사를 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또 대형마트들이 할인상품이라고 광고한 일부 상품 중에는 매우 낮은 할인율이 적용됐거나 아예 가격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단 등을 통해 상품 가격을 부당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곳에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1+1 행사 등으로 소비자를 속인 대형마트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죄질에 비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4개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34개 상품에 대해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1+1’ 상품으로 묶어 마치 반값 행사를 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 2014년 10월 일주일간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이상 올린 뒤 1+1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 10~29일 참기름을 4980원∼6980원에 팔다가 이틀 후부터 98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를 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4월 2600원이었던 쌈장 제품을 하루 만에 52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또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33개 상품을 ‘초특가’‘특별가’ 제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25개 상품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과장한 사실도 밝혀졌다. 청소기의 경우 50%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할인율은 13%에 그쳤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이마트에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홈플러스 스토어즈 300만원, 롯데마트 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과징금이 소액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법 위반 건수가 광고한 전체 상품 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고, 할인 기간도 짧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았다”며 “관련 매출액에 법정 부과율을 부과해 산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