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 확충 비상
2016-11-08 18:00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자본금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가를 얻고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필수지만 현행 은행법에서는 핵심 사업자인 IT기업들이 지분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은행들이 제대로 문을 열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본인가를 얻고 대출 등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려면 기존 출자금 이상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산업자본이 10%(의결권 있는 주식 4%)가 넘는 은행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은산분리 원칙 때문에 원할한 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점이다.
K뱅크 주요 주주의 지분율은 KT 8%, 우리은행 10%, 한화생명보험 10%, GS리테일 10%, 다날 10%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10%, KB국민은행이 10%,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다.
따라서 현행 은행법 하에서 자본금을 확충하려면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앞서 출자했을 때와 동일한 비율로 증자를 해야만 한다. 이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업체들이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인터넷은행을 출범하기 위해서는 은행 지분 보유 제한이 없는 금융사들이 증자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구조가 되면 은행들이 사업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IT기업 주도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당초 인터넷은행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가장 큰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사실상 국회가 마비되면서 은행법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당장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은산분리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인터넷은행 출범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필수인데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금융사들이 주도적으로 증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이 주도하는 형태의 인터넷은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스마트뱅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핀테크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