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해도 인터넷전문은행 여전히 규제에 발목

2019-04-21 11:44
KT, 공정위 조사로 심사중단…카카오도 심사 길어질 듯
5년내 공정거래법 등 위반 드러나면 부적격…까다로운 조건이 문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속도가 붙는가 했더니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에 걸려 제자리 걸음이다.

케이뱅크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으며 카카오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1·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은산분리 규정으로 인해 보통주 지분 10.00%를 들고 있는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며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돌연 심사절차를 중단했다. KT가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오는 25일 5900억원 규모의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34%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곳간이 바닥난 케이뱅크 마련된 자금으로 현재 멈춰있는 대출상품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4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고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형에 약속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이처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권에서는 은산분리라는 규제를 풀고 보니 또 다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를 현재 대주주로 두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그나마 여유가 있다. 심사 윤곽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