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前 수석, 횡령-직권남용 혐의 인정되면 처벌 수준은?
2016-11-06 10:18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우병우 前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아들의 보직 특혜 등 의혹으로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6일 오전 9시 55분 검찰청사에 도착한 우병우 前 수석은 "검찰에서 물어보는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지만, 가족회사 자금 유용 그리고 최순실 사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한편, 우병우 前 수석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칼잡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검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