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표기로 사양벌꿀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2016-11-04 19:05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제품 주표시면에 ‘사양벌꿀입니다’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3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양벌꿀이란 국내 양봉 환경에서 겨울철, 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일부 설탕을 먹여 키워 생산한 꿀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양벌꿀 제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효소식품에 효소함량 표시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장애명 표시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허용 △비알코올(Non-alcoholic) 식품의 표시 규정 신설 등이 이번 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영업자에게 어려운 규제는 합리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