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최고 35층 825가구로 정비계획 통과
2016-11-03 09:00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일부 해제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도곡개포한신아파트(구역면적 3만6473㎡)는 총622가구, 10개동 최고 9층 규모로 1985년도에 건립돼, 2012년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서측에 매봉역(3호선)과 남측에 양재천이 인접한 도곡개포한신아파트는 이번 도계위 결과에 따라 최고 35층이하 10개동 825세대, 용적률 299.56%의 규모로 정비사업계획이 수립됐다.
수정가결 조건으로는 언주로변 연결녹지 상세계획 수립, 언주로변 자전거도로는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폭3m 유지해야 한다. 또 건축심의시 약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경관관련 계획을 보완하라고 도계위는 주문했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도계위는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한티역 인접지역인 해당구역은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에 포함된 지역으로 일부를 해제키로 했다. 해당지역은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상 개발잔여지 및 주구중심용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된 아파트로 둘러싸인 역세권 지역에도 불구하고 저층의 가설 건축물 등이 입지해 생화권 중심기능이 미약한 지역이다"면서 "대상지의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해 중심지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티역세권 생활권 중심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측은 설명했다.
성동구 금호1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해 당초 중학교로 예정된 부지에 고등학교를 개교키로 했다. 2003년 공원으로 분류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광진구 구의동 50-1호 일대(844.6㎡)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