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PC방 게임물등급 위반관련 단속유예 요청 공문 발송
2016-11-02 16:48
최근 PC방에서 15세이용가 게임인 '오버워치'를 초등학생이 부모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신고로 적발되는 PC방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적용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행정조치가 이어져 잘못된 법률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피해를 본 PC방들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운영 중인 중소상공인 희망센터에 규제 피해 해결을 요청하면서 연합회가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용의 문제점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경찰청과 지자체에 발송하여 법률개정 전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단속 시 적용받는 게임법 32조 1항 3호의 경우 게임물유통에 관련된 조항으로 PC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시행령 별표2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에도 PC방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2를 위반한 경우 1차 경고 조치하게 되어있어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속한 법률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인 PC방 업주들에 대한 잘못된 법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률 개정에 힘쓸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