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김병옥 감사 방문
2016-10-26 15:0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전보건공단 김병옥 감사가 26일 경기서부지사(지사장 구권호)를 찾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명확한 이해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독려 및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됐다.
특히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위반행위 신고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Q&A시간을 통해 직원들과 직접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선기관 직원에게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배포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