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법안ㆍ예산 전쟁…법인세ㆍ누리과정 등 화약고

2016-10-17 07:46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가 이번주부터 국정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두고 의견차가 커 연말까지 이어질 입법·예산안 정국도 '시계제로'에 빠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31일부터 부처별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동4법(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노동 4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6월 개원과 동시에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최대 '주력 법안'이다.

서발법은 성장 한계에 부딪친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취지로 만든 법이지만 야당은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발법에서 의료 부분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원안대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배정하고 재정, 금융 등 모든 규제를 풀어 주는 내용인데,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한 의료법 특례규정(43조)을 야당은 문제 삼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파견법을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과 정부 정책의 실정과 실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법안과 예산에 담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여당과의 혈투를 예고했다. 

특히 야권은 법인세·소득세 인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에 공조할 뜻을 밝히고 있어 여권과의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더민주는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당도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증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또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는 45%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예산부수법안도 쟁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가 안돼도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는데, 정 의장은 법인세 인상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상태다. 

직장·지역 가입자로 분리된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도 야권은 뜻을 같이하고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격전이 불가피하다.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야권은 예산을 국고로 편성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