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협약 체결
2016-10-14 07:1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호원)이 12일 시간선택제 운영 선도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기관은 안양상공회의소, 광명상공회의소, 군포상공회의소, 의왕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 4개소 등이다.
업무협약 내용은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도입 확산에 노력하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인식개선 홍보, 컨설팅 및 재정지원 등으로 적극 뒷받침한다는 것.
서호원 지청장은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를 비롯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만족도와 업무효율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저출산·저성장을 극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협약 체결 기업들이 우수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오갈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선순환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