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갤노트7, 13일부터 교환·환불 가능"
2016-10-12 15:45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단종 결정이 내려진 갤럭시 노트7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다른 기종으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교환·환불 모두 첫 구매한 매장에서만 할 수 있다.
12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연말까지 갤럭시 노트7 교환·환불에 일제히 들어간다. 교환은 삼성전자 외에 다른 제조사 모델로도 가능하며 갤럭시S7·갤럭시S7엣지 등 삼성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고객에게는 3만원의 이벤트몰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이들 이통 3사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 내에 교환용 단말기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객들에게 MMS(장문문자메세지)로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공시지원금 약정 반환금이 면제되며 KT도 차액 처리 방법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통신사 내에서 제품 교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개통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동 3사는 개통을 철회하고, 통신사를 바꾸는 고객인 번호이동을 위한 전산 처리 방법을 협의 중에 있다.
LG유플러스는 단말 구매 프로그램 R클럽 적용 고객이 타 모델 교체 후에도 지속 적용 가능하게 했으며 스마트폰 보험 서비스인 폰케어플러스 가입 고객은 타 모델 교체 시에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제휴 할인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SK텔레콤은 'T삼성카드2 v2'로 갤럭시 노트7을 구매했던 고객은 타 단말로 교환해도 2년간 최대 48만원의 할인 혜택을 그대로 제공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신한 라이트플랜 카드 프로모션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프로모션 적용 모델(갤럭시S6·S6엣지, 갤럭시S7·S7엣지, G5, 아이폰6S·6S플러스, V20, 갤럭시 노트5)로 교체 시 10만원 추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1일 이후 타 모델로 교체한 고객은 기본 신한카드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타 모델로의 교환이나 개통취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통망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별도의 케어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