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서 조작하지 않고 컬러복사만 해도 위조"

2016-10-11 07:26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문서를 조작하지 않고 컬러복사만 했더라도 '위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했고 소정의 회비를 냈음을 확인하는 문서인 경유증표를 복사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황모 변호사(48)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가 복사한 경유증표를 사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재판부는 "문서위조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며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경유증표는 원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컬러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춰야 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여고생 체벌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퍼 나른 네티즌이 무더기로 고소된 사건을 수임했다.

그는 저작자가 네티즌 30명을 고소함에 따라 장당 1만2000원인 경유증표 2장을 사 고소위임장에 붙인 후 30장을 컬러로 복사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과 지방변호사회 회칙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소속 지방회가 판매하는 경유증표를 위임장에 붙여 법원이나 검찰에 내야 한다. 사건 하나하나마다 경유증표 1장을 붙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경유증표 30장을 사 붙였어야 했다.

재판에서는 경유증표를 위·변조하지 않고 단순히 복사만 해 제출한 행위가 위조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경유증표가 부착된 위임장을 컬러복사한 행위는 기존 경유증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갖는 별개의 경유증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문서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허위로 기재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며 "경유증표 사본은 복사한 문서이고 이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증명력을 갖는 별개의 문서 사본을 창출한 행위"라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장당 1만2000원인 경유증표 구매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수임 사건 수가 공개돼 세무서에 통보되는 것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위조·행사할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