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 법원 판단 이유는? '공인이니 감내해야'
2016-10-11 07:01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변희재를 모욕한 교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내린 이유는 뭘까.
10일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희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변희재는 서울 한 식당에서 식사한 후 서비스 미비를 이유로 100만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식당 주인을 비난해 도마위에 올랐다.
이후 법원은 1심에서 탁현민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변희재 대표는 일종의 공인이다.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