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취소 여부 이달 중 결정

2016-10-10 10:03
2017학년도 생명공학대 대학원 정원 190명 안성 이전키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조만간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어 중앙대학교의 단일교지 승인에 대한 취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에 대해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확정되면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어 단일교지 승인에 대한 취소 여부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대 총장을 역임한 박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대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이 이달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어 판결 결과를 감안해 단일교지 승인에 대해 재심사를 하고 승인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 결과 박 전 수석의 압력이 있었고 교육부 관계자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유죄로 드러나더라도 심사위원회가 단일교지 승인 취소를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사위의 판단에 따라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일교지 승인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승인취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직권남용에 따른 압력과 사문서 위조 등을 감안해 승인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심사 당시 안성으로 정원 190명을 허위로 이전했는데도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이전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던 비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통해 이행하도록 해 중앙대는 2017학년도 생명공학대학 대학원 190명의 정원을 안성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생명공학대학 대학원 교수들은 정원의 안성 이동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 생명공학 대학 교수 40명 중 37명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5개 학과 정원 190명을 안성캠퍼스로 이동하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단일교지 승인 요건 중의 하나인 정원 이전의 이행도 감안해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사위가 단일교지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2017학년도 적용은 어려워 2018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안성캠퍼스는 별도의 학교로 되돌아가게 되고 변동 없이 다시 승인을 하는 경우 변화 없이 서울과 안성이 한 학교의 개념으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대학설립심사위가 대법의 유죄 판결에 따라 단일교지 승인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직권남용에 따른 행정행위를 원상회복시키는 합리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다시 승인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과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교지 승인이라는 행정행위를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대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어 단일교지 승인 관련 재심사를 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