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中 알리바바와 손잡고 중기 온라인 수출 활성화
2016-10-10 12:37
10일 중소기업청은 중국 알리바바와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7월 발표된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알리바바 기업 간 전자상거래(이하 B2B) 플랫폼 활용에 따른 혜택 제공과 전자상거래 활용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통해 유망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영섭 청장은 "그간 아마존, 이베이(e-Bay) 등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분야 위주로 추진해온 온라인 수출 채널 입점 지원을 B2B 분야로도 확대해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제공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부진 속에도 급성장 중인 글로벌 온라인 시장을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집중 공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청-알리바바 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최상위 유료회원제(이하 GGS) 활용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알리바바 플랫폼 활용 환경 개선에 협력한다.
GGS는 알리바바 B2B 플랫폼(알리바바닷컴)이 운영하는 최상위 유료 회원제로 플랫폼 내 검색 상위 노출, 기업별 미니 웹사이트 부여, 등록상품 무제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은 국내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이들 기업의 GGS 가입 및 활용을 지원(가입비 최대 70% 지원,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지원 등)한다. 이에 알리바바는 중소기업청 추천 기업들에 대해 GGS 가입비 할인, 검색 상위 노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준다.
특히, 중소기업청 추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알리바바 거래보증서비스(TA)’ 제공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해외바이어 신뢰성 제고를 통한 온라인 B2B 거래의 획기적 확대가 기대된다.
TA는 B2B 판매자의 대금결제, 제품품질, 정시배송 등을 바이어에게 보증하는 알리바바(알리바바닷컴) 서비스로 현재는 중국 판매자에 한해 운영된다. 아울러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알리바바 플랫폼 활용 교육 및 성공사례 분석 등 다양한 교육과정도 공동 진행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오프라인에 버금가는 온라인 수출환경 구축을 위해 글로벌 온라인시장 개척전문기업(GoMD)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한 전문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물류·운송·고객만족(C/S)·사후관리(A/S) 등 온라인 수출기반 개선, 중국 모바일 쇼핑시장 마케팅 진출 등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