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연간행사가액 5억원 이하로" 송희경, 조특법 개정안 발의

2016-10-09 16:29

▲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사진=송희경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이익에 적용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넓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9일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중 연간 행사금액 요건을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행사일로부터 1년간 처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현행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규정은 행사일로부터 1년간 처분 제한이 있다. 또 연간행사가액을 연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상장 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납부하는 납입금 및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부담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의원은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경우 충분한 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 주식매수선택권”이라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김상훈, 김성원, 김순례, 노웅래, 문진국, 박덕흠, 박인숙, 성일종, 이은권, 이종배, 이현재, 장제원, 홍철호 의원 등 14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