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n번방 방지법’ 발의 예정... “신상공개 검토해야”

2020-03-23 17:49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요청이 2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를 처벌할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불법촬영물 제작자와 유포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n번방 방지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n번방 사건은 익명 SNS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비밀회원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아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피해여성은 74명이며 이 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은 16명에 이르며, 60여개의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으로 추산해 26만명에 달한다.

송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불법촬영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구매 및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이 핵심이다. 불법촬영물의 유통 거래를 방조하거나 삭제 조치에 소극적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에 대한 제작자·유포자·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다.

송 의원은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를 통해 금전을 취득하는 등 범죄 수법이 악랄하고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선 정부가 신상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벌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텔레그램 해외서버 수사를 위한 경찰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자 강한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재조정 등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송희경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