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2016-10-07 13:3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지난 8월 26일 수립된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에 따라, 주요도로 2개소 주변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라인아파트 앞에서 천현사거리 구간의 하남대로와(면적 0.12㎢) 미사IC에서 팔당대교 남단교차로 구간 미사대로(면적 0.46㎢)의 도로경계에서 15m 범위로 2개소에 설정됐다.
「하남시 경관조례」제23조에 의거,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