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주택담보대출 2달 연체했다고 아파트 경매로 넘겨

2016-10-06 17:55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이 모(55) 씨는 2010년 5월 아파트를 사면서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 5억3만원을 받았다. 10년 거치하고 20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었다.

5년간 대출 이자를 갚아온 이씨는 개인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자를 갚기가 힘들어지며 두달 간 이자를 못냈다.  

이후 이씨는 은행과 협의해 연체금을 갚았지만, 은행은 연체가 있었다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들어 담보인 아파트를 압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015년 담보권이 실행된 대출은 모두 3만517건으로 이 중 2∼3개월 연체 후 담보권이 실행된 대출이 29%(8559건)로 가장 많았다. 

 3∼4개월 연체가 6135건(20%)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절반 가까이가 연체 4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된 것이다.

2012∼2015년 주담대 부실채권 6만4870건 가운데 담보 처리된 채권이 5만1243건(80%)이다.

이 중 3분의 2는 은행이 직접 주택을 경매하고 나머지는 자산관리회사(AMC)에 매각한 후 경매에 들어갔다.

이 기간 담보 처리된 주택담보대출의 43%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 미만인 우량채권이었다. 50% 이상∼70% 미만이 39%, 70% 이상은 18%였다.

제윤경 의원은 "이런 주담대 채권을 매각하면 손해를 보기보다 오히려 채권 원금과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다"며 "민간 AMC는 이자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채권을 '할증 매입'까지 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부실채권이라는 이유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은행 리스크관리 차원에서도 담보권을 실행하기보다 채권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유명무실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기한이익 상실 기간인 2개월이 짧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