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기 부실국감, 대안 필요하다…‘전면적 변화(상시체제)냐, 단계적 변화(현상유지)냐’
2016-10-06 17:41
국회 ‘묻지마식 폭로’ 만연…미국의 상시 체제 같은 청문회+GAO 도입 절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일주일간 헛바퀴를 돌던 2016년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호통·먹통·불통’의 3통 국회를 재연하면서 효율적 행정통제 방안을 위한 ‘상시 국감’ 도입 등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그간 국감 직후 연례행사처럼 ‘국감 무용론’이 끊이지 않았지만, 입법화의 길은 멀고 험하다. 정치권이 선제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감 본연의 기능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무력화는 물론, 입법·행정·사법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특정 기간 국감, 우리의 ‘특수한 제도’
실제 미국은 상임위원회는 통상적인 감사(조사 포함), 조사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다. 우리처럼 100일간의 정기국회는 부존재 하지만, 각 위원회 등이 회기 내내 감독청문회 등을 통해 상시 국감 체제를 유지하는 셈이다. 특정 기간을 산정해 실시하는 국감이 우리의 특수한 제도라는 얘기다.
특히 미국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 및 예산 낭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 내 회계감사원(GAO)을 가동한다. 입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비회계 감사와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 감찰과 이원화된 우리의 체제와 결정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우리의 경우 국감은 정치적 통제이자 권력 분립적 견제의 성격을 지닌 반면, 감사원 감사는 법적 통제이자 행정부 자체 감독 기능을 가진다.
◆ 국회 ‘묻지마식 폭로’…피감기관 ‘소나기 피하자’
독립적 기능의 성격을 띤 국감 제도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국정조사보다 강력한 권한으로 매년 20일간 의무적으로 시행, 국회 전 상임위원회에서 국정 전반을 통제·감시하는 통제 수단이다.
문제는 국감이 특정 기간(20일)에 한정되면서 ‘일회성 폭로의 장’으로 변질된다는 점이다. 올해 국감의 691개 피감기관, 기관 3256명, 기업 104명 등 증인에 대한 정책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말과 자료정리 기간을 제외하면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일일 평균 50개 안팎의 피감기관을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20일간 집중적으로 국감을 실시함에 따라 정부 부처는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고 기업은 총수의 증인 출석으로 기업활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게 현실이다.
국감 비효율성의 고착은 국회의원의 ‘묻지마 식’ 폭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불성실한 답변 등 ‘소나기만 피하기’ 태도로 귀결된다. 국감 때마다 자료 및 증인 출석 문제와 단발성에 그친 감사 어젠다가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다.
대안으로는 국회와 감사원의 기능의 통합적 운용을 비롯해 △국감 사후 점검 강화 △정책 국감을 위한 기구 설치 등이 꼽힌다. 국회에 감사원의 예산 심의 기능 부여를 통해 상시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시정요구 처리 결과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상임위 차원에서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 활용 방안도 보완재로 꼽힌다.
반면 국감의 고질적인 병폐를 우선 고치는 국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재교 세종대 교수(변호사)는 “상시 국감 체제로 가면 행정부의 비효율성이 더 키질 수 있다”며 “무분별한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등 국회가 변해야 한다. 물론, 이를 감시하는 것은 국민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