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 수사 촉구... "롯데 불매운동 검토"
2016-10-05 13:27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단체 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신동빈 회장의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대오각성과 검찰의 영장 재청구,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검찰 측에 "롯데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신 회장이 국민에게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데 그치는 선으로 마무리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이에 부응해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롯데그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될 우려가 크다"며 "롯데는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서울시 내 신규면세점을 신청했다. 이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 같은 당장 희생이 필요한 법들까지 감내하며 투명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감소와 폐업률 급증으로, 700만 소상공인, 나아가 가족과 종사자 포함 200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김영란법 시행, 골목 시장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까지 더해져 ‘자영업의 몰락’이 국가 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골목상권을 말살하는 롯데그룹의 탐욕을 일벌백계로 다스림으로써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동반 성장하는 기업생태계를 형성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들과 함께 롯데그룹과 같이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골목상권을 빼앗아 독점하려는 대기업의 탐욕스러운 경영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향후 롯데그룹 제품 불매운동까지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회장은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해 하나로 뭉쳐 동반성장이 기업경영의 우선적인 가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