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 지원 실시

2024-05-31 12:32
업체 유형별 5천만원~5억원 한도, 2년간 이자차액 3% 보전

양양군청 전경[사진=양양군]
양양군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며, 양양군과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후 이자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군은 5월 22일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계획'을 군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6월 3일부터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대출금 기준으로 77억 원이며,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 기업이 융자를 받을 경우 군에서 2년간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법인의 경우 양양군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지가 양양군에 있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기업,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기타 세외수입 체납 기업, 융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기업 중 최종 이차보전금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군이 지정한 8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융자 지원이 이루어진다. 융자 한도액은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르며, 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자 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