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전 대표 재산 21억 동결
2016-10-04 13:58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기소)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의 일감을 수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의 재산을 법원이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낸 추징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재산 21억3400만원을 동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죄로 인해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동결 대상 재산은 박씨의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과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 채권 등이다. 이에 따라 박씨는 동결된 재산들을 매매하거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예금 채권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은 "부동산과 전세금 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박씨의 불법수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남 전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해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