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 4일 부터 온라인 접수
2016-10-03 08:35
참여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을 매칭 지원해 약 1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청년통장 신청 희망자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자격요건을 알아본 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사항은 거주지 나이 근로여부 자영업종사 여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 여부 등이며, 세부사항은 소득 자산규모 지출사항 등을 입력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희망자가 신청자격을 문의하는 일이 많아,개별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복잡했던 신청자격 여부 확인과정이 단번에 정리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