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추진…박대출 개정안 대표발의

2016-09-30 09:20
박대출 “포털 사회적 영향 고려할 때 마땅히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맨 오른쪽). 옆에는 같은 당 하태경 의원. [사진=박대출 의원 블로그]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포함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인터넷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제공을 언론매체의 행위로 인정한 데다,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 ‘김영란법’은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재선·진주갑)은 20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호에 따른 포털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이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털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은 빠진 셈이다.

그간 뉴스유통 과정에서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김영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매체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며 “이에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