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안호영 의원 “코레일, 계열사 ‘갑질’ 심각…브랜드사용료 등 3000억 걷어”

2016-09-29 10:10
2010년 이후 브랜드사용료 253억 등 3122억 걷어

안호영 의원 [사진=안호영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와 구내영업료 등 명목으로 매년 수백억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0년부터 6년간 5개 계열사들로부터 배당금 362억원과 구내영업료 2508억원, 브랜드사용료 253억원 등 총 3122억원을 받았다.

안 의원은 “코레일이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로서, 계열사에게 배당금과 구내영업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계열사 매출액과 순이익 등 경영실적을 감안할 때, 철도공사가 징수하는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코레일’과 ‘KTX’ 브랜드를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열사들에게 연 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 계열사로서 회사 명칭에 ‘코레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영업실적에 따라 배당금, 구내영업료 등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브랜드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계열사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다.

실제 계열사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많은 코레일유통의 경우, 지난 2013년에는 매출액의 11.5%를 구내영업료로 납부했으나, 2014년에는 14.8%로 3.3%포인트 인상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에 납부한 구내영업료가 2013년 382억원에서 2014년 511억원으로 급증, 순이익은 179억원에서 63억원으로 116억원이나 급감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역시 순이익이 2013년 22억원에서 2015년에는 5.4억원으로 4분의 1로 줄었다. 그럼에도 7억원 가량을 코레일에 브랜드사용료로 매년 지급하고 있다.

코레일로지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5억원, 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2014년 3억4000만원, 2015년 2억9000만원의 브랜드사용료를 지급했다.

안 의원은 “계열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코레일이 배당금과 구내영업료, 브랜드사용료 등 명목으로 계열사에게 연간 수백억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레일은 배당금과 구내영업료 납부 수준을 계열사 경영실적에 맞춰 적절하게 인하 조정하고 브랜드사용료 징수는 중단해 상생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