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6-09-29 07:29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새벽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에 롯데피에스넷의 480억원대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가 소유한 회사에 롯데시네마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횡령·배임혐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에 부당한 급여를 지급한 횡령혐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주요 혐의가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회사 경영을 직접 챙기던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신 전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한·일 롯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에 매진하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롯데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신동빈 회장 이하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