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차관 "서비스법, 의료영리화 오해로 입법 차질 안돼"
2016-09-26 11:0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4주년 기념행사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라는 오해로 입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국민 개개인의 성공'과 '한국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해법을 서비스산업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에어비앤비의 창업자 조 게비아, 우버 창업자 트레비스 칼라닉 등의 사례를 들었다.
서비스산업 분야는 대규모 자본과 인력 투입 없이 작은 아이디어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이들처럼 엄청난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이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동시에 앱스토어를 가진 콘텐츠 공급자인 것처럼 우리나라 제조업의 강력한 경쟁력이 앞으로 글로벌 서비스산업의 선두에 설 좋은 기회와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도 곁들였다.
최 차관은 "'한국에서의 서비스는 군만두다'는 우스갯소리에서 보듯이 '서비스는 공짜'라는 뿌리 깊은 인식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인정할 때만 이러한 인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행사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도가 높은 11개 협회·기업·개인에게 경제부총리 표창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