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황희 "안전관리비, 법정기준 미달 건수 5년간 1013건…건설현장 안전관리 '부실'"

2016-09-26 10:55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희 의원 블로그]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개인보호구와 안전모, 추락시설 방지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배정돼야 할 안전관리비가 법정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돼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최근 4년 6개월간 연도별 안전관리비 미계상, 부족계상으로 적발된 건수가 1013건으로 집계됐다. 시정명령 조치는 698건 이뤄졌다.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이 임박한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비 추가 계상의 실익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만 하고 시정명령은 생략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73건 △2013년 165건 △2014년 217건 △2015년 328건 △2016년 6월까지 130건이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는 31억4900만원이다.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합쳐서 지칭하는 용어다. 

국토부의 안전관리비는 약 0.1% 수준으로 주로 △안전계획 작성비용 △안전점검 비용 △교통비용 △주변 시설물에 대한 피해 대책 비용으로 쓰인다.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비의 약 2.0% 정도로 안전점검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모, 추락시설 방지 등 안전설치 비용, 위험물 안전진단비용으로 배정된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부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를 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하지만, 이런 감독관이 국토부에는 없다. 대신 취약시기 정기·상시점검, 정기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집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면서 "상설화된 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감독체계의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곡예수준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저때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관리비를 감독해야 할 국토부가 나서서 갑(甲)으로부터 우리 을(乙)들의 목숨을 잃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