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황희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병역제도 정착돼야"

2024-10-16 17:44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최근 5년간 2728명
고아 2391명·성전환 226명·HIV 157명, 전시근로역·병역면제 처분

황희 의원 [사진=힁희 의원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대상이지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병역감면자가 최근 5년간 총 2만9634명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감면제도를 통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병역감면자는 총 2만9634명이었다.
 
사유별로 보면, 장애인이 1만5598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고, 이어 수형자(受刑者) 7262명(24.5%), 귀화자 2519명(8.5%), 고아 2391명(8.1%) 순으로 많았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457명도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또한, 악성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등에 따른 병역감면도 1024명에 달했고, HIV도 157명이 있었다. 성을 전환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돼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대상자는 226명이었다.
 
현행 병역법 병역감면제도에 따르면,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처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면제 △수형, 귀화자, 고아, 성전환자 등은 전시근로역 처분 등을 받는다.
 
한편,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고, 병역법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라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를 통해 총 2728명이 병역감면을 받았다. 병역의무대상자는 전시근로역 편입, 현역병은 전역, 대체역은 소집면제나 소집해제가 적용된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장애나 질병, 성전환, 생계곤란 등 불가피한 사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공정한 병역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