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알바청소년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
2016-09-22 11:3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아르바이트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 대한 구제의 길이 보다 손쉬워진다.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임금체불 등 최근 심심치 않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알바청소년들을 구제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다음달 1일부터 시·구청 민원실에 알바청소년 피해신고·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알바과정에서 임금 체불을 당했거나 최저임금 미준수 또는 부당서약서 작성 및 성희롱, 근로시간착취 등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시·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청소년 알바 10계명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이 근로가 가능하며,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며,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휴일근무나 초과근무를 할 경우 5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고용주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인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우연히 한 알바청소년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한 이필운 시장이 피해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창구를 개설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