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계약 76만건…3조3000억원 규모"

2016-09-22 10:22

[자료=민병두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27.9% 이상의 대출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별 여신현황(2016년 6월말)' 자료에 따르면 27.9%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계약이 총 76만4730건(3조309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대출은 73만8494건(3조1930억원), 법인대출은 2만6236건(1169억원)으로 96.5%가 개인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리가 39%를 초과하는 계약이 2752건(68억원), 34.9% 초과가 1만9958건(534억원)에 달했다.

이에 민 의원은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됐으나 아직도 많은 서민들이 고금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저축은행들이 최고이자율 초과 계약에 대해 조속히 이자율을 인하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